460316 |
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.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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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6 |
4603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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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5 |
460314 |
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. 정당은 그 목적·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,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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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4 |
460313 |
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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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3 |
460312 |
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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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2 |
460311 |
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·개정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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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21 |
460310 |
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,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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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9 |
460309 |
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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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8 |
460308 |
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,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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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7 |
460307 |
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,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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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6 |
460306 |
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.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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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5 |
460305 |
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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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4 |
460304 |
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4년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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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2 |
460303 |
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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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1 |
460302 |
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, 고용·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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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-10 |